Business

사업분야

natural ecology division

자연생태 사업부

  • 0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02 법정보호종 이주
  • 03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 04 산림조사
  • 05 학술용역
  • 06 생태계모니터링
CHECK 01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2013년 8월에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더불어 자연생태환경
분야가 보다 전문화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여 환경과 생태분야를 수행.

생태조사의 주된 분야는 육상생태계조사, 육수생태계조사, 해양생태계조사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기술용역, 학술용역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저감방안수립, 모니터링, 정밀조사 등을 수행.

협의절차
CHECK 02법정보호종 이주
및 모니터링 절차도
  • STEP 01 대상지 및 이주대상지에
    대한 정밀조사
    • 1대상지 내 법정보호종 서식 정밀조사
    • 2이대상지 내 해당 법정보호종 서식 확인
  • STEP 02 법정보호종 포획 및
    이주 허가증
    • 1관할유역 환경청
  • STEP 03 대상지 내
    법정보호종 포획
    • 1직접포획방법을 이용하여 포획
  • STEP 04 이주 대상지로
    이주
    • 1포획 개체 표기
    • 2이주 대상지에 이주, 방사
  • STEP 05 포획 및 이주 완료 후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및 허가증 반납
    • 1포획, 방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관할유역환경청)
    • 2허가증 반납(30일 이내)
  • STEP 06 이주지역
    모니터링
    • 1모니터링 기간 3년
CHECK 03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