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평가 사업부

  • 01 제1종 환경영향평가
  • 02 수질오염 총량
  • 03 연안오염 총량
  • 04 건강영향평가
  • 05 기후변환영향평가
  • 06 대기 모델링
  • 07 수질 모델링
  • 08 소음 모델링
CHECK 01제1종
환경영향평가
ONE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 수단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

TWO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THREE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약식평가서의
작성 할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CHECK 02수질오염
총량
법적근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대상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 권역내에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
협의절차
CHECK 03연안오염
총량
법적근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대상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협의절차
CHECK 04건강영향평가
건강의 정의
WHO 유럽지부, 1989
'환경건강'은 화학물의 병리적 효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생물적 동인(agents)과 같은
직접적인 인자들과, 주거, 도시 개발, 토지이용과 교통 등을 포함한 폭 넓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미적 환경 등의 간접적인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WHO, 1998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과 영적 안녕이 완전하여 활력적인 상태를 뜻한다.'
건강영향평가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
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법적근거
환경보건법」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 실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 사업표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가. 「산업입지 및 개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2.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 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너지 개발
  1.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잘전시설용량이 1만 ㎾ 이상인 화력발전소
  2.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 이상인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1.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매립시설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매립시설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2.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 이상인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건강영향평가
CHECK 05기후변화영향평가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평가목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수립하는 평가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 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 사업표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비고
도로의 건설 O O
(길이 12km이상)
O
(길이 12km이상)
2023년
9월 이후
수자원의 개발 O
산지의 개발 O
폐기물 · 분뇨 · 가축분뇨
처리시설
O O O 2023년
9월 이후
에너지 개발 O O O
도시의 개발 O
(면적 100만㎡ 이상)
O
(면적 100만㎡ 이상)
산업입지 · 산업단지 조성 O
(면적 50만㎡ 이상)
O
(면적 50만㎡ 이상)
항만의 건설 O
하천의 이용 및 개발 O
(길이 20㎞ 이상)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O 2023년
9월 이후